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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는 일을 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국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소득이 현저히 적어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생계 급여, 재활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이 기재된 내역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70만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든 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만 100만원이 나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조건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조사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의 합입니다.
근로(사업)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다면 두개 모두를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두개의 합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 값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과 지원이 있을까요?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최저보장수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최저보장수준이 713,102원이고 소득인정액이 400,000원일 경우, 지원금은 313,102원이 됩니다.
✅ 1인가구 최저보장수준 : 713,102원
✅ 소득인정액 : 400,000원
✅ 지원금 : 313,102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종류(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이는 진료비의 5%에서 15% 사이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에 있어서 최저보장수준은 국가에서 설정한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국민이 살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거주 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임대료 기준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를 지정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및 광역시 등과 같이 등급지별로 보증금과 월세가 다르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입니다.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 (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61,000원) / 중등(연 654,000원) / 고등(연 727,000원)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절대 불가
✅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